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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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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0-11-05 11:03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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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 30% 이하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24세 이하 한부모 → 34세 이하 한부모)
▪ 외국인 한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부모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는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아울러,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 >

 

①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의5 및 제5조의6 신설).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④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일시적 운영중단 신고 및 운영재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인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 지원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청소년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

 

현행법 개정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미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다문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법률개정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생계와 가사, 양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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