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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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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1-07 15:46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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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보도자료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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