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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이 키우는 부담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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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1-15 09:36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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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021년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이용 시간 및 요금 정부 지원 확대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합니다.

기존 연 720시간 한도에서

올해부터는 연 84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정 대상

*종일제는 제외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각 유형별로 5%p씩 상향 조정합니다.

이로써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②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2021년 3월부터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통합,

필요한 곳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

('21년 기준 4인 가구 243만원)

[혜택]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지원금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학부모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 129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구나, 어디서나 걱정 없이

모든 학생들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모든 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대상으로 실시하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합니다.

[혜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무상 지원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원 상당의 학비 절감

[문의]

교육부 ☎ 02-6222-6060



③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2021년 상반기

 

 

아이들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

기존 시범사업 지역에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합니다.

시범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3년 동안 구강관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는 문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치아 건강 상태와 구강 관리 습관 등 확인하고

칫솔질 교육 등 구강관리교육과

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와 같은

예방 처치 제공합니다,

*진료 결과에 따라 선택적 치료도 진행

[대상]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치, 광주, 세종 등

시범지역의 ‘21년 4학년 학생

[혜택]

본인부담률 10%

-1회 이용 시 외래 진료비 포함 총 4만 5천원 중 약 7천 5백원 지불

[문의]

보건복지부 ☎ 129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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