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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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1-18 09:18 조회1,171회 댓글0건본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액
업종 | 시간급 |
모든산업 | 8,720원 |
◈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출처: 복지넷(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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