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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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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0-10-04 15:35 조회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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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주요 결과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미혼·이혼 한부모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

여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 추진

 

*[한부모가족지원법] 6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18년 세 번째 실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용됨. 

 

(일반 특성) 평균연령 43.1세,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77.6%)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소득) 월평균소득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
(경제활동) 한부모 84.2%는 취업 중,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 등 고용안정성 다소 개선
(주거) 전‧월세 비율은 줄고 공공임대 입주자는 늘어남.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 향상됨
(자녀양육) 초등학생 자녀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비율이 높아짐(47%→53.9%)
(정부정책)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12년 30.4% → ‘15년 41.5% → ’18년 46.0%)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 영향으로 보임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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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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