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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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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1-18 09:15 조회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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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전체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0.9%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제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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