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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빛 원추리 꽃대가 만발한 원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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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림 작성일23-06-28 11:10 조회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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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황홀하다.
어린 아이 키만큼 자란 분홍빛 원추리 꽃대가 원뜰에 가득하다.
어찌 저리 자랄 수 있는가
시든 꽃대를 자르고
만추의 길목에서 뿌리만 남긴채 자른 원추리가 용케 겨울을 견디고
원뜰을 초록으로 수놓았을 때 감회는 남달랐다.
돌단풍이 모습을 드러내고
영산홍 자산홍꽃이 흐드러지게 피고지고
상록패랭이마져 알록달록 피자 원은 온통 야단법석이었다.
나는
옥잠화
비비추 잎사귀를 솎아낸다.
잡초를 뽑는다.
웃자란 황매화 가지를 자른다.
이렇게 원뜰은 사람과 조응하며 자신의 모습을 잡아갔다.
이점에서 원뜰 또한 살아가는 사람을 닮는다.
작년이었다.
오랫만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설유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 원을 빗겨간 것이라 무책임하게 피상적으로 검토했다.
다만 시설유형이 변경됨으로
시행규칙의 종사자수와 설치규정이 개정되고,
따라서 운영비 가이드라인이 개선되리라 안일하게 전망했다.
결국
개정안은 공포되었고, 이번 시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나는
이번에 시설장 세미나에 참석하여
시설협회가 코앞에 닥친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뼈아픈 반성을 하게된다.
지난 2009년이었던가
그 때도 대대적인 시설유형 개편이 있었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치 못했었다.
시범 운영되었던 공동생활가정이 법정시설이 되었고, 시설의 종사자수에 어떤 진전이 있었던 점만을 실감했을 뿐이었다.
이런 문제가
또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
운영비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부모가족분야가 복지부에서 여가부로 이관되면서
여가부는
가족국을 신설하였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운영비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였으나
시설협회는 분열되면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지난 집행부와 불화가 있었고,
집행부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없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것은 또한 나의 안일함에 대한 자책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미혼모자시설이 출산지원로 바뀌거나 공동생활지원이 아동야육시설로 변경되는 것만이 아니었다.
출산지원시설은 모의 범위뿐만 아니라 아이 나이도 확대되어 공동생활시설을 통합하였고,
모자시설은 그 입소대상을 한정한 소득기준이 없어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아동의 나이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시설의 성격을 재규정하였다.
이것은
입소율 저조에 대한 타개의 일환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문제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난 2010년부터
나는
복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이용도 서비스의 하나다)는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모자시설에서 입소대상을 소득수준에 따라 한정하는 것은 철회되어야 했고,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특히 입양기관에 있어 미혼모자기본시설의 운영 제외는
출산지원으로 변경되어 그 조항은 사문화된 것이다.
이제 다시 입양기관 쪽에서는 출산지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부모복지시설이 단순히 주거시설이 아니라 서비스지원시설이라는 성격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문화된 최소서비스수준 조항을 신설해야 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제정된 이후에 여러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지난 2018년에는 목적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조항은 전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고, 가족지원서비스에서 자립지원이 추가되어야 했으며 시설유형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점검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이 어떤 차원에서 서로 연관되고 있고, 근원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아동양육지원형과 생활지원형의 차이는 동반아동의 나이 구분만 아니라 성격자체를 구별하였다.
이러 안일한 인식은 지난 안 그대로 규정된 일시지원시설에서도 그대로 노출되었다.
나는 숨을 고른다.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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