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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읽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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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림 작성일23-06-29 10:36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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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시실유형 관련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시행규칙의 개정은 불가피합니다.
우선 개정안 중에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로써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시설 입소 위주에서 재가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설유형 전반의 개편은,
목적 조항 개정 이후에 기존의 시설유형 전반을 놓고 과감히 정비할 것은 도려내면서 새롭게 재편하였습니다.
이점에서 기존의 시설유형을 놓고 뼈대를 세운 시행규칙은 전체적으로 섬세하게 하나하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은 마치 미혼모자기본형은 출산지원형으로, 모자보호기본형은 생활지원형으로
또한 공동생활지원형은 아동양육형으로 형식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전제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소기간이나 설치기준, 종사자 수에서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 채 형식적인 변화만 반영되었습니다.
출산지원형만 보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출산을 중심으로 모의 범위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동생활지원형 기능을 통합한 것입니다.
또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들의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아동양육형은 기존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에서 아동의 범위를 확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모자보호 기본형에서 아동의 나이에 따라 분화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 개정안은 양육과 자립을 구분하여 시설의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에 있어 안정적인 가족기능의 유지와 자립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립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활지원형과 아동양육형의 시설성격을 기계적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시지원시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하면 여러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1.입소기간
생활지원형과 아동양육형의 입소기간이 다르게 규정된 점과
일시지원시설의 기능은 단순히 아동의 양육과 한부모의 건강만이 아니라
ㄱ. 한부모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
ㄴ. 가족관계의 회복
ㄷ. 문제의 직면과 해결
ㄹ. 가정과 삶의 균형찾기 등임으로 입소기간 육개월로는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없다.

2. 설치기준
가장 큰 문제는 공동생활지원형의 기준을 그대로 아동양육형에 적용한 것이다.
공동생활지원형의 한부모세대의 가족수는 단 두명으로 한정되나
아동양육형의 경우는 평균 세명이라는 점이고,
이에 따라 실제생활면적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의 공동기준에서 교양교육실과 직원휴게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 유형에 따라 일시지원시설에는 공동식당이 필수적이다.

3. 종사자 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최소서비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사회복지 회계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함으로
시설은 공통적으로 사무원과 사회복지사, 임상상담가, 사례관리자는 필수적이고,
이를 토대로 시설의 특성에 따라 직원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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