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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내린 원뜰의 아침은 평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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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림 작성일23-07-12 15:29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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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뚫린듯 폭우가 쏟아진
원뜰의 아침은 평온하다.
그 속에서 들꽃들의 향연은 여여하다.
영산홍 가지를 치는데 사용하던 가위를 작은 것을 바꿨다.
이렇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결 가지치기가 수월하다.
황매화 가지를 친다.
웃자란 잔디를 자른다.
작은 원뜰에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거기서 어떤 변화가 있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번에 시행을 앞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거듭 숙고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관점이 매우 안일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설유형에서 공동생활시설의 폐지였다.
공동생활시설은
생활자 중심의 관점에서 시설 정상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한부모복지시설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06년에 법정시설이 되었다 2011년에 그 시설의 성격이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이번의 시설유형 전환의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시설에서 그 역사적 시효가 다했다는 것이고,
아동양육지원형과는 전혀 별개의 시설인데도 너무 간단하게 이해했다.
생활지원형 또한 단순히 기본형에서 아동 나이에 따른 분화로 봤지만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개정된 목적조항과 따로 논다는 것을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특히 출산지원형 시설은 미혼모를 넘어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그간 공동생활형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입양기관의 진입장벽을 해소했어야 했다.
한마디로 이번에 졸속으로 이루어진 시설유형 개정안에 대한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러면서 시설의 성격에서 서비스 기관임을 명확히 해야 했고,
통합시설 운영조항도 신설했어야 했다.
그러면 사업복지사업법의 최소서비스 기준 조항은 자연히 따라 오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상담소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연원에 따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물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시설입주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재가복지로 그 폭을 넓혔다는 점도 있지만 시설 정상화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양립되었을 때 한부모복지서비스는 활성화되는 것이다.
아무튼
이 상담소는 법제정 당시에는 민간 진입이 허용되지 않다가
2011년에 정부 주도의 상담소 조항이 폐지되면서 그 성격이 재규정되었다.
그러나
시행규칙상 시설기준을 마련치 않아 유명무실했다.
그러다
이 지점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서면질의가 있어
이번에 보완된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다시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나는 당혹감에 사로잡힌다.
어찌하면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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