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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복지시설 유형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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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림 작성일23-10-04 11:37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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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복지지원법이 여러차례 개정되다 이번에 시설유형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진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의 개정안은 작년 초에 입법발의되어 시행하게 되었으니 입법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일시시설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담담하게 지켜보았지만 시설유형의 획기적인 전환이라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인 시설들은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비상한 관심을 집중하여 대응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아무튼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하면 시설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었지만
모자시설의 분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공동생활시설 폐지에 대한 매우 안일한 인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시설의 관점에서 생활지원형과 아동양육형을
서로 독립적으로 바로보는 능력이 부족했다.
그것은 아동양육지원형을 공동생활시설의 연장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조항을 정확한 인식하지 못한 것이고,
시설 정상화 관점에서 사유하는 능력의 한계도 노정했으며
그동안 시설의 경험을 얻어진 시각에서 양육과 자립, 안정적인 가족기능의 유지가 과연 분리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양육시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시행규칙을 보면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입소기간, 입소기간 연장 사유,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여기서
지난 원 신축시기로 돌아간다.
원을 신축하자면 설치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그 시기 설치기준에 없었던 공동식당과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세탁실, 쉼터를 고수하자니
입소정원에 따른 생활실 문제가 불가피하게 따랐고,
거기다 소방법 개정으로 생활실 하나를 축소해야 했다.
또한 시설의 필수공간인 세탁실을 위해 생활실 하나를 추가로 축소한다.
창고는 주방 옆에 식품창고를 두었지만 부족하여
계단 일층에 뒤뜰에 옥상에 이동형 창고를 설치했다.
경비실은 공동화장실 옆에 두었지만 비좁았다.
탕비실도 직원 휴게실도 변변한 회의실도 없었다.
이런 설치기준을 갖고 어떻게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암담했다.
이것때문에 관계기간과 수년간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결국 입소정원의 축소를 단행한다.
특히 종사자 배치기준을 보자면
최소 서비스역량을 갖추기에도 턱없이 모잘랐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정보화는 의무사항이었지만
컴퓨터는 필수 업무 기자재가 아니었고, 전문요원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기준 인원이 바로 배정되지도 않았다.
또한 운영비는 공공요금을 집행하기에 급급했다.
이런데 3년마다 시설평가라니 슬그머니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시설을 운영했는지 고비고비 시련의 연속이었다.
시설의 성과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생존이었다.
이런 악전고투 속에서 시설운영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만의 일이였고, 우리만의 몸부림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설치기준에는 단지
공동식당만 추가로 반영되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주 52시간제가 시설직원에게도 적용되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인사관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조직규정을 제정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그러나 조직체계는 형식에 불과했다.
갑자기 비대해진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인사관리 담당자는 없었다.
생활시설 특성상 업무의 공백은 없어야 해서
당직은 일상화된다.
일년이 지난 직원들의 연차휴가 공백은 너무나 컸다.
직원들의 이직이 다반사가 되자
수습기간과 계약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부모가족시설은 성인시설이라는 점이다.
플렛폼 노동이 보편화되자 식당은 인력 구인난으로 폐업이 속출하듯
어느덧 사회복지시설에도 인사관리의 어려움이 곳곳에서 노정된다.
생활시설은 기피시설이 되었고, 노인시설에는 노인들만 넘쳐났다.

우리 원은 두과체제로 조직체계를 정비했지만
그 체계가 안정되기도 전에
관리인 문제로 속을 썩이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해서 그간 서비스 관행을 답습하며 형식적인 체계 속에서 우왕좌왕했다.
그러다 직원들의 이직이 속출했다.
조직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기왕의 사업도 유지하기 힘들었다.
거기서 무슨 순환보직이 있고, 자율적인 승진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가
업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가
업무의 기술과 노하우는 어떻게 축적할 수 있는가
신규직원은 업무파악에 급급하였고,
핵심 역량의 공백은 너무나 컸다.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생각은 그져 꿈같은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뒤죽박죽이 된 조직체계는 어떻게 해야 형식적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
애초에 이런 조직체계는 우리 원에서는 시기상조인가
그렇다면 예전의 조직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조직설계의 3대원칙인
분권화, 자율화, 네트워크화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생각은 깊어지고 복잡해지지만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번 시행규칙은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원만의 문제였을까
평생
손바닥만한 땅을 일구면 살아온 늙은 농부는
정직한 노동과
정직한 땅의 의미에 순응하며
농사에 대해 늘 새롭다고 했다.
이런 전환기에
획기적인 진전없이는 한부모복지시설의 미래는 어둡다.
아무리 변화의 도상이라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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