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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지원시설의 입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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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림 작성일23-10-19 15:26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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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하나인 일시지원형 시설은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의 성격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조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관점에서 그 성격규정이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법은 기존의 법 그대로 입소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진전없이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로 하고 있다.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 상처입고 허물어져
안정적인 가족기능의 유지가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어찌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이 법조문에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에 눈이 가고,
따라서 시행규칙도
운영지침도 따로 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시행규칙은 법 개정과 관계없이 그때그때 제기되는 문제들을 반영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고 원 운영을 손놓고 바라볼 수는 없었다.
나는
개정된 법의 목적조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우리 원의 미션과 비전을 세우고
서비스체계와 생활과정을 단계적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이렇다.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① 심리·정서적 안정
② 자기존중의 삶 경험
③ 가족기능의 회복
④ 가족의 주요 문제 직면과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정의와 그에 알맞는 운용은
과연 기존의 입소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떠한 여건 속에서
어떠한 서비스 역량이 필요한 것일까
그간 우리 원은 기본 입소기간 6개월과 연장기간 6개월을 더하여
총 일년을 상정하고 실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상담치료비가 지원되었고, 인원이 보강되었다.
조직규정을 제정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기존의 서비스 체계를 점검하여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이러한 서비스체계의 정비는
결국 원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성과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안정적인 가족기능의 유지와 자립토록 하는 것이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자가정에게 있어
어머니의 심리적인 안정과 자기 성찰없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감당없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의 유지는 없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가족기능의 유지와 자립은 분리할 수 없다.
기존의 기본입소기간을 통해서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일상의 회복도
가족기능의 유지도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도 어려워
따라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가 간단치 않았다.
거기다 입소율마져 저조하니 서비스 업무를 전문화하기는 커녕 안정화시키기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사람과의 사업은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입소기간의 기본기간은 출산지원형처럼 연장되지는 않았지만
연장이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사유에 있어 자립준비가 추가되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원은 보다 여유롭게 생활과정을 단계적으로 규정하여
쉼이 있고,
서비스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자립문제 또한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다.
진정
시설의 전문화는 우리가 추구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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