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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사례관리 교육을 받고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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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3-10-19 15:52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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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였다.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들었다.

'채무조정 사례관리'였다.

 

우리 원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는

자립지원프로그램이 있다.

 

올해 직원의 업무 조정 과정에서

자립지원을 생활지원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행정지원과 담당 업무로 이관된 것이다.

 

다양한 어려움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빼놓을 수 없다.

돈 관리(소비습관)의 어려움,

또는 채무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와 함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동행했던 일이 있다.

동행하면서

담당자로서 지식이 부족했음을 절실히 느꼈다.

 

이번 교육을 통해

①채무조정과 관련된 개념들과 업무의 프로세스를 정립한다.

이에 따라 각 대상에 맞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②사례관리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또한, ③사례관리 속에서 윤리와 인권도 놓쳐서는 안된다.

 

​​인권과 사례관리 교육 속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첫째, 익숙해지지 않을 것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업무를 점검하는 것

 

둘째,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날 것

심판적인 태도로 대상자를 바라보지 않을 것

 

셋째, 권위를 갖출 것

보통은 권위하면 갑질이라고 잘못 해석하여 보기도 한다.

하지만 권위의 뜻은 그렇지 않다.

어느 개인, 조직, 관념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닐 경우

이 영향력을 권위라고 한다.

사회복지사로서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내 업무를 정확히 알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과 공부가 필요하다.

 

나는 그 정도의 노력을 하는가?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것에 반성했다.

 

넷째, 사례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①운영체계를 확립(이는 곧 관점의 일치를 말한다).

②클라이언트와 함께 강점관점의 체계적인 사정.

③클라이언트의 내적 자원 및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 

 

이를 위해선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는가를 생각해본다.

나의 생각대로 그들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 질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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