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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의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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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림 작성일23-11-07 11:28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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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가 촉촉히 적셔진 원뜰에는
고염나무 마른 잎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한순간에 수수꽃다리 파란 잎은 누렇게 변했습니다.
저기있는 돌단풍부터
비비추
옥잠화에 이르기까지 지난 여름에 풍성하게 수놓았던 들꽃들을
차례로 하나씩 가즈런히 자릅니다.
어느덧
산모퉁이를 돌아 개울가로 흐르는 여울물처럼
원뜰에는
온통 가을로 내려앉았습니다.
까치 한쌍이 문을 두드립니다.
뒷뜰 감나무에 붉은 감이 걸려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행규칙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처음 시행규칙 초안이 만들어지고,
의견을 모으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 고시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이런 제반작업이
법 개정과정에서는 어째서 대응하지 못했는지 철지난 후회가 막심합니다.
결국 시행규칙은 법의 하위 법률체계로서,
그 테두리 안에서 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시행규칙을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법적 한계가 뚜렷해집니다.
지난 2012년 법 개정은 한부모가족복지법에서 큰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지급여가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생계급여가 기초생활법상의 생계급여와 어떤 지점에서 다른지
규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은 지침에서 생활지원금으로 둔갑합니다.
또한
아동양육비는 그 당시 아동의 법적 기준과 달리
13세까지 한정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자립수당은 법적 규정과 달리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듯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엄정하게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의 확정고시안은
지난번 입법예고된 안보다 진전된 것입니다.
먼저
생활지원형의 생활실 실제면적이 시설설치일에 따라 이분화되어
그간 모자보호 기본형 시설의 불가피한 분화를 수정보완하였고,
아동양육형에 있어 추가설비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실에 대한 최소면적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시설유형 전환에 따른 시설들의 분화와 혼란, 폐지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있어서도 최소 1인 이상이 보강되었으니 진전이라면 진전인 것입니다.

여기서
공동생활시설을 전면 폐지하며 시설유형의 전환을 가져온 법적 취지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설 정상화 관점에서 최소서비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여
종사자 배치기준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종사자 배치 틀이 그대로 온존된 채 직원수만 최소 수준에서 보강되었습니다.
이점에서 확정 고시된 시행규칙은 임시적으로 봉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의 시설유형 규정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전혀 성격이 다른 시설유형임에도 기존의 시설유형을 무리하게 흡수코자
아동양육형의 경우에는 그간의 공동생활시설의 입소정원도 생활실의 실제면적도 종사자배치 기준도 고수하여 정상적인 시설의 의미가
퇴색된 것입니다.
생활지원형에 있어서도 기존의 설치기준보다 후퇴하였으며,
아동양육형과 달리 어째서 추가설비기준에서 프로그램실은 불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상담소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 성격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어째서 이번 시행규칙에서 그 시설기준을 담게 되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소의 최소면적이 한부모가족시설내외에 따라 그 규모를 달리하여
기존 시설에서 설치를 용이하게 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상의 통합운영 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담소라 할지라도 엄연히 별개의 시설이고,
그 신규설치의 주체는 기존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한 시설의 공간내에서 두개의 독립된 시설이 병립할 수 있는지
성격이 다른 두 시설간의 문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님니다.
이해당사자인 시설들은
전환기에
어떤 눈으로 이런 사태를 봐야 하는지
그리하여 생산적인 방향으로 공동의 인식을 기반으로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역사에서 보자면
법과 제도 이전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나선 선배들의 옛길을 떠올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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