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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주요개정내용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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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림 작성일23-12-14 15:33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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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개정내용 중에 시설직원들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의 상향조정에 관심을 집중한다.
처음 사회복지시설장에게 인건비가 지원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고,
퇴직금이 지원된 것은 80년대 말이었다.
그 당시 1세대에게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의 한계는 없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고용주체는 시설장이 아니라 법인이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임으로
보조금 지원연령 자체가 바로 정년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험료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원이 대거 설치되었다.
이런 제반문제로 시설간의 균형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고령화 시대에서 정년 연장은 긴급한 사회 현안이 되었으므로
만시지탄이지만 지원 연령의 상향 조정은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2. 인건비 연령지원의 상향조정 자체가 바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설직원의 고용주체는 법인임으로
우선 인사규정의 정년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법인은 이번 사안에 대한 긴급한 논의가 필요하고, 인사규정의 개정을 의결해야 한다.
이점에서 인사규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3. 인건비 연령지원의 상향조정은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임금과도 깊은 상관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2011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국가는 적정한 임금기준을 마련했는지 살펴야 한다.

4. 한부모가족시설에 있어서는,
이번에 법의 시설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그를 기초로 시행규칙이 정비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운영비 가이드라인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간 비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이드라인을 전향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 운영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서울시와 다각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그간 기본운영비와 자립프로그램비를 추가로 지원했고,
퇴소자정착금도 다르다
특히 서울시는 추가인력 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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