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4항에 따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 서울 외 지역의 거주자도 입소 가능
- 단,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입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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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소 의뢰 및 신청
- 전화 및 인터넷 상담,
1366, 가정폭력상담소,
위기여성의집, 경찰 및 행정기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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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소 상담
- 문제 상황의 정의,
입소의 적절성,
시설 생활의 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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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소
- 입소 오리엔테이션,
입소자 의무준수서약
입소 기간
- 6개월 이내
- 단,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