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혜택
-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항에 의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후원 감사편지와 후원금 영수증을 보내드리며, 후원자의 날 또는 송년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업후원의 경우, 업체명을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를 통해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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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후원
- 지정후원/비지정후원
매월 정기적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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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기 후원
- 지정후원/비지정후원
일시적으로 금액상관없이
사랑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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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함후원
- 사업장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작은 정성을 모아
사랑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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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후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지원을 통해
사랑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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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후원
- 서울모자의집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에
사랑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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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ㆍ기업후원
- 사회공헌활동 (복지사업참여)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 지정 후원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 또는 시설특정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후원금
- 비지정 후원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과 운영 관련하여 도움과 지원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후원금
후원방법
후원신청 | 해피빈을 통한 신청,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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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지정후원 1005-902-799344(우리은행) 비지정후원 1005-802-642635(우리은행)/345201-04-009208(국민은행) |
후원문의 | 02-2612-6736 |